사흘 뒤인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되는데요. 만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통일법이 지정된 이유 그리고 만 나이 통일로 변경되는 사항과 유지되는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에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로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법
출생일 기준으로 0살이며 생일마다 한 살씩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따라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나이는 이번연도-태어난 연도-1이 되는 것이고, 올해 생일부터 한살 더 먹어서 나이는 이번연도-태어난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을 위한 만 나이계산기도 존재하네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생년월일로 만 나이를 확인해 보세요.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이유
그렇다면 굳이 만 나이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기존에도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했을 때 바로 한 살이 되고, 매 년 1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상 나이로 공문서, 법조문,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는나이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만 나이를 통일한다고 하네요.
또한 기존에 민법 등에서 대부분 만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여 법규 내에서도 나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데서 오는 혼돈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은 현재도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주요 Q&A
Q1. 만나이 계산법은?
A1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출생연도'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
A2. 변화가 없다! 현재도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의 3월 1일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되는 사항이 없음
Q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3.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가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리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Q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기준도 만 나이로 바꾸나?
A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문화가 오랜 기간 형성된 온 것으로 인의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님.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되면 다른나라와 같이 자연스럽게 만나이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Q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
A5 변화 없음. 현재도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경사항 없음
Q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 유효한가?
A6 유효함, 현재도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경사항 없음
Q7 '연나이'는 무엇인가요?
A7 연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으로 '현재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함.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만 나이로 정비할 예정
Q8 '연 나이' 규정 법령도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8 연나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
Q9 000 법에서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나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9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에 해당됨
Q1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A10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향후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짐. 그동안 나이기준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그 외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제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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