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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 후 목적지를 지나쳐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 돌아온 경험 모두 한 번씩은 있으시죠?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할 경우에는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의 긴급 용무가 있을 경우에 추가 요금 납부 없이 환승할 수 있다고 해요!
적용 방법
하차 테그 후 10분 이내 승차 태그 시 환승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는 기본운임(1,250원) 부과
적용 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됨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함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 운임 발생할 수 있음
적용구간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호선, 5호선,8호선, 9호선은 전구간 적용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 사용 시 적용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됨
적용기간
23.7.1日~24.6.30日 1년간 시범 운영을 시행한 후에 정식 도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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