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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및 유용한 정보

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_10분 이내 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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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안내

지하철 승차 후 목적지를 지나쳐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 돌아온 경험 모두 한 번씩은 있으시죠?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할 경우에는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의 긴급 용무가 있을 경우에 추가 요금 납부 없이 환승할 수 있다고 해요!

 

적용 방법 

하차 테그 후 10분 이내 승차 태그 시 환승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는 기본운임(1,250원) 부과

 

적용 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됨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함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 운임 발생할 수 있음

 

적용구간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호선, 5호선,8호선, 9호선은 전구간 적용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 사용 시 적용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됨

 

적용기간

23.7.1日~24.6.30日 1년간 시범 운영을 시행한 후에 정식 도입 추진 예정

 

 

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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