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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및 유용한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청방법, 은행별금리, 주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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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안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6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은행별 우대 금리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계좌로 최대 월 6%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지원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입나이: 만 19세~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은행별 금리에 따른 이자와 추가적인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각 은행별 우대금리 항목별 조건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신청해 보세요.

  • 은행별 금리 

6월 8일 예고 공시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 주요 은행 우대금리 항목별 조건
은행 우대금리 우대금리 조건
세부항목
KB국민 급여이체 1.00%p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중이거나 신청
자동납부 0.50%p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
거래감사 0.20%p KB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또는
청년도약계좌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혜택수신 0.10%p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신한 급여이체 0.50%p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30개월 이상
카드실적 0.50%p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신한카드(체크.신용) 결제 실적 30개월이상
첫거래 0.80%p 가입 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정기적금·주택청약이 없는 경우
만기축하 0.20%p 만기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하는 경우
하나 급여이체 1.00%p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 입금 또는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
카드실적 0.60%p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통해 36회차 이상 월 30만원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목돈응원 0.30%p 가입 전 1년간 적금·예금 미보유
(청년희망적금·청년내일저축계좌·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
마케팅동의 0.10%p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우리 첫거래 1.00%p 가입 전 1년간 우리은행 정기예금·정기적금 보유하지 않은 경우
급여이체 1.00%p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 실적(가입기간의 2분의 1이상)
카드실적 1.00%p 우리카드 결제실적(월 30만원이상, 가입기간 2분의 1이상)
  만기 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상품 서비스 안내(SMS·휴대전화) 동의, 적금 자동이체 필수
NH농협 급여이체 1.00%p 가입월부터 만기전까지 급여실적(월 50만원이상). 기간 12/36/50개월에 각 0.3/05/1.0%p
카드실적 0.50%p NH채움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현금서비스 제외).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월평균 20만원이상
첫거래 0.30%p 가입 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 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마케팅동의 0.20%p 마케팅 정보 제공 전체 동의

 

  • 정부지원금: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책정됨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21까지는 출생 연도 5부제에 따라 신청, 22~23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심사와 유지심사를 걸쳐 최종 신청완료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 확인을 통해 가입합니다.

 

주요 Q&A

Q.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 소득증가는 영향을 주지 않음

 

Q. `22년 개인소득이 있지만, 현재(`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지?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둘 경우 가입이 최소 되는지?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 연도(’ 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음

가입 후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음

 

Q.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가능한지?

A.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음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음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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