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후 재승차 환승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_10분 이내 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지하철 승차 후 목적지를 지나쳐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 돌아온 경험 모두 한 번씩은 있으시죠?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할 경우에는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의 긴급 용무가 있을 경우에 추가 요금 납부 없이 환승할 수 있다고 해요! 적용 방법 하차 테그 후 10분 이내 승차 태그 시 환승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는 기본운임(1,250원) 부과 적용 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됨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함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 운임 발생할 수 있음 적용구간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 더보기 이전 1 다음